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 신청 동기
임대인으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보증금+월세 형태로 임대 중입니다. 계약기간이 현재 시점에서 1년이 더 남아있는 시점에서 2주 전 임차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하니 재계약은 3개월 내로 정리할 수 있다고 들었고 보증금을 준비해 주십시오. 세를 다시 놓 으실건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다시 세를 놓으실 거면 금액을 말해주십시오"
저는 "세를 다시 놓아야 하고 금액은 월세는 보증금 000에 월세 000원, 전세는 0000원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재계약은 3개월 내로 정리할 수 있다'부분은 확인해 보니 그렇지 않고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기간 준수가 맞습니다"
다시 임차인이 말하기를 "저 역시 확인해보니 3개월 내로 보증금 정리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임차인과 서로 다르게 알고 있는 것이라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세한 계약서 내용과 함께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부동산에만 문의해 볼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관으로 대한민국에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 위원회는 특히 일반 임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의 주택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하고, 이를 통해 민사소송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재 및 조정 기능을 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의 중재와 조정을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안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양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신속한 갈등해결과 비용 절감 부분입니다. 이 조정위원회는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 조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빠르게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중재가 이루어집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 전문가들이 중재 및 조정을 담당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분쟁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의무성 및 자의성을 가집니다. 이 조정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주택 임대차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방문 전 우선 정보 검색
우선 인터넷 검색에서 알아본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발간 상담사례집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본인과 동일한 상황에 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계약은 세 가지 경우로 정리되었습니다. 묵시적 계약갱신, 계약갱신요구권사용, 합의에 의한 계약입니다.
묵시적계약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에 의한 계약건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합의에 의한 계약은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함이 원칙이며 중도 해지 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세 가지 형태의 계약 중 어떤 계약이었는지만 확실히 하면 됩니다. 즉, 합의에 의한 계약인 것만 확실하면 임차인은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조직입니다. 법원의 과중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조직입니다. 즉, 소송으로 가기 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위원회의 최종 조정서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서 결정문을 수긍할 수 없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 소송 후 판결문을 받는 것입니다.
전화상담도 가능하고(국번 없이 132) 각 지부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대구지부가 있어서 전화로 상담예약 후 방문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기관과 같은 성격이라 상담 수수료도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 결과
본인의 경우는 예상했던 대로 '합의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고시할 경우 임차인은 합의에 의한 계약이 아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조정위원회의 법률전문가 상담 결과입니다.
[주고받은 문자를 봤을때나, '주택 임대차 신고 필증' 중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란에 '미사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임차인이 '합의에 의한 계약'이 아님을 주장할 근거가 미약해 보입니다.]
[또한 계약해석에 이견을 보이는 문자는 이미 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서를 선제적으로 받아놓고 이행 대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서를 미리 받아놓는 것은 혹시 임차인을 자극할 수도 있긴 합니다.]
[이런 내용을 알렸음에도 임차인이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월세를 납입하지 않을 시에는 다음처럼 시행하면 됩니다.]
[먼저 미납 월세는 보증금에서 감액하고, 이때 연체된 상태대로 두면 채무불이행으로 연 5%의 이자까지 후에 임대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 납입 거부 시 이런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담해 주신 법률전문 조사관 의견은 임차인이 반박하기엔 근거가 너무 빈약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이런 내용을 고지하면 이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배웠고, 그래도 가장 좋은 해결책은 임차인과의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임을 인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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